"다른 성분 각질 연출"…방심위, 'GS마이샵'에 의견진술

소비자가 상품 기능 오인할 수 있어…의견진술 후 제재 수위 결정

방송/통신입력 :2024/09/03 00:28

화장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소비자가 상품 기능을 오인할 수 있게한 GS리테일의 데이터홈쇼핑 GS마이샵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일 오후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GS마이샵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이다. 

GS마이샵은 '각질 타파 풋 세럼'을 판매하며 실제와 다른 성분의 각질을 연출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연·비교하는 화면을 방송해 심의 규정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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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아까 진짜 각질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만 주시면 아예 사라져요”, “각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쓱 지나가 주시면 알아서 녹아버리면서 이게 딱 탈락이 돼요”, “각질들 어때요. 발뒤꿈치 이렇게 많았던 수북했던 각질들이 그냥 바르자마자 녹여주고요. 연화시켜주고 그리고 각질들을 제거해주면서 보습케어까지”라고 언급했다.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기능에 대해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