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텔레그램은 자칫하면 EU 차원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EU가 텔레그램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텔레그램이 DSA 기준에 맞게 정확한 이용자 수를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DSA는 EU가 지난 해부터 공식 적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이다.
이 법은 EU내 월간 이용자 수가 4천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하고, 허위·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의 이번 조사는 텔레그램의 정확한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텔레그램은 지난 2월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천100만 명이라고 보고했다.
DSA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매년 두 차례 이용자 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텔레그램도 이달 말까지 최신 이용자 정보를 보고해야만 한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최신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천500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만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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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이런 조사를 통해 텔레그램의 월간 이용자 수가 4천500만 명을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낼 경우 VLOP에게 부여된 의무 위반으로 제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DSA는 VLOP들에게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나 혐오 발언, 음모론 등이 유포되는 것을 제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