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영상물 제작과 공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안을 강조한 것뿐"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시행 중인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점검·분석해 보완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는 게 먼저라는 조언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심위가 제시한 대응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신고 본격 접수 ▲텔레그램 등 주요 유통경로 ‘집중화 모니터링’ 실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강화된 3단계 조치’ 시행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위한 단계적 조치 추진 ▲시정요청 협력 대상 관리 강화 ▲디지털성범죄 취약 계층 대응 정보 제공 및 현장 교육 추진 ▲국내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공조 강화 ▲해외 유관기관 협력회의 등을 통한 국제적 여론 형성 ▲국내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 협업 및 대응전략 모색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전담 인력 증원 추진 등이다.
다만 여기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고, 일부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방심위는 2020년에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 및 디스코드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에 따르면, 방심위는 사업자 자율규제(삭제)를 유도해 성착취 영상의 유통 확산에 대처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동시에,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를 통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해왔다. 특히 정연주 위원장 체제였던 제5기 방심위에서는 2021년 8월 9일 출범 이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이미 제4기 방심위 시절인 2019년부터 INHOPE, NCMEC(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등 해외 유관기관 및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 협력도 강화했다. 2021년 1월 ‘국제공조점검단’ 출범 이후에는 해외 사업자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원(源)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및 피해자의 피해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21년부터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해외 사업자 및 유관기관 협력 ▲중점 모니터링과 상시심의 등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공공 DNA DB'를 제공함으로써 한 번 등록된 영상이 복제·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의 기존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는 24시간 상시 자동화 모니터링까지 도입했다.
안정상 교수는 "긴급 전체회의까지 자청하면서 ‘종합대책’이라고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며 "핵심 대책은 대부분이 현재 시행중인데도 마치 새로운 대책인 양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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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은 기존의 대책보다 진일보한 국민공감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정확하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급하게 국민 앞에 그럴싸하게 포장한 대책을 내고 국민의 비판을 받기보다는 기존의 시행 중인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점검, 분석해 정책적·법적 미비 사항을 제대로 보완해 철저한 대책이라고 평가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