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정기운항이 실시되는 등 SAF 사용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SAF 확산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SAF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 구조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뜻한다.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대기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가 해당된다.
SAF는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평균 80%까지 저감 가능해 전세계 19개국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항공유 수출 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에 대응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SAF 사용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국토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다.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AF 혼합 의무화 제도도 적용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국제항공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CAO는 이 시점부터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모든 회원국(193개국) 대상으로 의무화한다.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의 85% 수준 초과 시 항공사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약 2천만톤인 점을 고려하면 SAF 1% 사용시 연간 탄소배출량 약 16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승용차 5만3천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의 SAF 비용 운임 반영 정도를 고려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SAF 항공편 이용 실적 등에 따른 가칭 ‘항공탄소마일리지’ 도입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를 완화해 바이오 기반 폐기물 등을 포함하도록 SAF 원료 범위도 확대한다.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 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 자원을 공동 조사한다.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 실증과 품질 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참여하는 K-컨소시엄도 구성해 단계별로 해외 원료 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 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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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7일 석유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전 주기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향후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SAF 품질 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 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하위법령(고시)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