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회사 파는 마당에 세금 더 내라고?...누굴 위한 횡재세인가

기자수첩입력 :2024/05/27 17:06

22대 국회 개원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에서 정쟁에 묻혀 논의되지 못한 법안 상당수가 차기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표를 얻기 위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쳤다. 하지만 벌써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이뤄질지 걱정부터 앞선다.

물가 안정은 주요 민생 과제로 꼽힌다. 주거비, 식료품비와 함께 유류비는 대표적인 생활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부터 언급되는 것이 바로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이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며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이슈다. 횡재세는 말 그대로 횡재, 즉 뜻밖에 얻게 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다.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변화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횡재세와 함께 거론되는 업계가 바로 금융권과 정유업계다.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시설(RUC). 사진=에쓰오일

지난해 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 부과를 추진했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정부·여당의 반대에 막혀 흐지부지됐다. 횡재세는 고유가 시대 국민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도입의 이유지만, 많은 물음표가 따라다닌다.

먼저 정유업계는 유가와 환율에 의해 실적이 오르락내리락한다. 정제마진이 떨어질 때는 기업이 오롯이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데, 정제마진이 오를 때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간다는 것이다. 무언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에 정당성이 있으려면 기업이 손해 볼 때도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국내 정유업계 수익성은 정제마진에 크게 좌지우지된다. '고유가면 많은 돈을 번다'라는 전제 자체에도 오류가 있는 셈이다.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해외 정유사들과 달리 국내 정유사들은 비싼 가격에 원유를 사와서 가공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수출해 돈을 번다. 과거 횡재세를 내던 외국 기업과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수익구조 자체가 다르다.

무엇보다 횡제세 부과가 정말 서민을 위한 유류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최근 정제마진 하락세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횡재세까지 압박한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생산에 나설 수 있다. 많은 수익을 내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데 굳이 적극적인 생산에 나서려 할까. 공급이 감소한다면 오히려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탈탄소를 위한 친환경제품 개발도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정유업계는 최근 친환경항공유(SFA)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줄면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미래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친환경 항공유 전환을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 연료 연구개발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횡재세'란 단어가 겉보기엔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을 때리는 매력적인 회초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히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존재의 목적인만큼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게 마련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기업들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결과가 실제로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해야 한다.

국내 주요 대기업 SK이노베이션 사례만 봐도 횡재세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사업도 함께 한다. 업황 악화로 자회사를 매각해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 사업에서 돈을 벌었으니 횡재세를 내라고 채근하는 것이 맞을까.

차라리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법인세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세금을 민생 경제 회복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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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민생경제와 기업 활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