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으로 보건의료노조 달랜 조규홍 장관…이번에는 의료계가 총파업 예고

의료공백 최소화 명분 간호법 제정안 두고 의사·정부·간호사 평행선

헬스케어입력 :2024/08/28 11:07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통한 타협점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그러자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계도 총파업을 시사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조규홍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파업이 현실화될 시 보건의료인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국 61개소 의료기관의 보건의료노조 소속 2만9천여명의 조합원은 29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된 사실도 거론하며 타업 만류에 나섰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인과 사용자도 (총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PA 간호사 제도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함으로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건의료노조는 핵심 요구안 중의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조 장관은 “노조법상 파업이 발생해도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이들은 보건의료노조뿐만이 아니다. 의료계는 전날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간호법 제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