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였던 금융생태계가 핀테크와 비대면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디지털화되고 있다. 금융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라, 몸에 맞지도 않거나 아예 입을 수도 없는 옷(법)과 몸(금융)이 따로 노는 상황도 늘었다.
2018년 핀테크 붐을 이끌었던 금융위원회가 다시 뛸 준비를 마쳤다. 올해 6월 디지털 금융정책과 관련된 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총괄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정책관'을 만들었다. 금융위 내에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로 총 5개의 과와 1팀이 디지털 금융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과 ▲가상자산과 ▲금융 규제 샌드박스팀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 중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의 세션 중 '2024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에 총 출동안 5명의 '디지털 금융정책 오형제'들은 역점 정책을 소개했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 ▲규제 샌드박스 ▲가상자산 시장 규율 ▲마이데이터 2.0 추진 ▲인공지능 ▲금융안전망 ▲기술TF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핀테크의 해외 진출을, 망 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디지털금융보안법(가칭)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수출국'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한 만큼, 해외 진출 사업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요섭 국장은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중앙과 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 것은 망 분리 규제 완화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망 분리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금융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체계도 금융사 자율 보안으로 갈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관련기사
- "안전성 OK"…보안업계, 금융권 망분리 완화 호평2024.08.20
-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시행…생성형AI 활용 가능해진다2024.08.13
- 거짓말하는 생성형AI, 내 투자는 누가 책임지나?2024.07.09
- 한국은행 망 분리 규제 완화에 '촉각'2024.06.07
금융위 이진호 금융안전과장은 "9월 중순부터 생성형AI 활용을 위한 금융사들의 규제 특례 접수가 이뤄진다"며 "현재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을 간담회에 할애하면서 금융사와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생성형AI를 금융사가 이용한다면 정보 초리 속도가 크게 개선돼 금융소비자 보호나 소외계층을 타깃으로 한 금융서비스 출시 등 편익을 제고하는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올 상반기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미시적이고 노후한 규정을 삭제하는 노력을 거쳤다"며 "앞으로 금융사의 보안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 감독과 관리에 중심을 두는 디지털금융보안 법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