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정신병원서 환자 격리·강박 금지해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헬스케어입력 :2024/08/27 11:5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 및 강박 등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격리로 인한 사망 사건이 전해지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련해 23일에는 ‘정신병원개혁연대’가 출범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문제를 지적하며 즉각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사진=픽사베이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2022년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나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는 총 22건이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의 골자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 및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국으로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 입법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신장애 당사자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며 “더 이상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끔찍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