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4개월 만에 대용량 고객 650MW 확보

부하차단 시 발생하는 동작보상금 크고, 정전시간 짧아

디지털경제입력 :2024/08/26 10:32    수정: 2024/08/26 14:01

한국전력(대표 김동철)은 지난 4월 도입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가 4개월 만에 대용량 고객 44호(약 650MW)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때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이차전지 등이다.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은 약 82%로,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다른 업종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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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방안으로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최대·최소 2개월을 제외한 직전년도 월 평균 부하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천320원/㎾-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천400원/㎾-1회)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4월 제도 도입 이후 650MW 규모 고객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들어가 광역정전을 예방하고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다수의 고객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어서 안전·환경·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