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에 졸업·성적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씨아이테크·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6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가격·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했다.
사건 담합에 참여한 3사는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는 한편,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문자·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3사는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천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면서도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대학(교))를 대부분 유지했다. 아이앤텍은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237만원에서 650만원으로 2.7개 올렸고 씨아이테크는 708만원에서 1천29만원으로 1.5배,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은 727만원에서 966만원으로 1.3배 인상했다. 3사가 다른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이었으나 담합 이후에는 약 7년간 5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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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호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번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