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이상거래 상시감시 현장점검 실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현장점검 실시

디지털경제입력 :2024/08/22 15:3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과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와 심리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되고 보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유의사항 공지와 거래 제한 등의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문제가 되는 종목이나 행위자에 대해 적시에 조치가 발동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심리 체계의 충실성과 구체성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점검회의에서는 신규 상장 가상자산의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유통 현황과 주요 매매 계정의 이상거래 특이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신규 상장 코인과 관련된 이벤트가 불건전한 거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거래소들이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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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거래되며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 정보가 부족해 급격한 가격 변동과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거래소들이 단순한 이상거래 탐지에 그치지 않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들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요청에 공감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상거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거래소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협력하여 이상거래 정보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