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 사기 급증"

장기 미접속 계좌 가상자산 소각 예정 스팸 문자 유의

디지털경제입력 :2024/08/22 15:24    수정: 2024/08/22 16:26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영업 종료를 발표하면서 이를 악용한 가상자산 소각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전했다.

금융 당국은 불법업자들이 '휴면 가상자산이 영업 종료로 인해 소각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량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자에 속은 피해자들은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되어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로고.

불법업자들은 장기 미접속 계좌의 가상자산이 곧 소각될 예정이라는 스팸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을 출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SNS 단체 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가짜 사이트에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불법업자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적인 계좌이체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추가 입금을 거부할 경우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A씨는 C 가상자산거래소의 휴면 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이 소각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에 입장했다. 이후, 자신이 C 거래소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B에게 속아 수수료와 세금 명목으로 7천200만 원을 사기당한 후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전했다.

영업 종료로 인한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반드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SNS나 스팸 문자를 통한 출금 안내는 의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불법업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므로, 신뢰할 수 없는 계좌로는 절대 입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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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사기 수법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