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하원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선정위원회(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가 중국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안 상임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중국공산당 선정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공화당)과 라자 크리슈나무티 상임위원(민주당) 등 4명의 의원들은 로버트 캘리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제약기업들이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의료센터와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해당 서안 발송은 내달 말로 예정된 하원의 생물보안법안 표결을 준비하면서 진행됐다. 하원의원들은 해당 관행이 10년 이상 지속돼 왔고, 중국 임상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의료기관 등지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해당 지역 소수 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정책 차별 등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에서의 임상 수행은 윤리적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군과의 공동 연구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일례로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의 임상이 인민해방군의 종합병원과 의과대학, 중국 공군 의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화이자의 간암치료제 ‘인리타’ 임상도 인민해방군 군사의학아카데미 산하 병원에서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참고로 군사의학아카데미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된 기관이다. 미국 기업이 해당 기관에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원 의원들은 공식 서한을 통해 미FDA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의 임상시험 결과 검토 및 현장실사 현황, 관련 시설이나 위구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미국 기업들에게 미 FDA 통지 및 기업 반응, IP 및 기술이전 위험 평가 등에 대해 오는 10월 1일 이전까지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