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서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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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천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6천935건, 73.4%), 무면허 운전(1천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아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