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무면허 운전' 사실상 방치…막을 法 없다

적발돼도 범칙금 10만원뿐...PM 업체들 "여러 차례 안내"

중기/스타트업입력 :2024/08/20 09:29    수정: 2024/08/20 23:22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논란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의 시스템 미비가 주행 중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사고 당시 슈가가 탔던 기기는 안장이 달린 킥보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 형태에 가까운 모델이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선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면허없이는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없어야 하지만, 실제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 플랫폼은 ▲킥고잉 ▲빔 ▲씽씽 ▲알파카 ▲지쿠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는 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여를 진행하니 모든 플랫폼에서 면허증 없이도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킥고잉은 대여 시 운전면허 등록을 '선택' 항목으로 분류했다. 무면허 운전 시 도로교통법상 처벌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왔지만, 하단의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빔의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가 서비스 이용요건임을 이해했다'는 항목을 체크하면 별도 인증 없이 대여가 가능했다. 다른 플랫폼도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고지하는 데 그칠 뿐, 대여는 어렵지 않았다.

킥고잉(왼쪽)과 빔(오른쪽)의 운전면허 소지 의무 고지 화면. (사진=킥고잉, 빔 화면 캡쳐)

전동킥보드 대여 플랫폼은 "현행법상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을 안내했음에도 킥보드를 대여하는 건 이용자의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공유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대여 전 플랫폼을 통해 운전면허 등록 절차와 함께 무면허 운전에 따른 패널티를 반복해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 없이 타다 적발돼도 이를 처벌할 법조항은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10만원 외에는 무면허 운전을 제지할 수단이 없다.

통제받지 않는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사고 5천900건 중 34.6%가 무면허 사고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 전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 때 발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이유서에 "개인형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게 만들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