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노후자금 손실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해야

소멸시효 안남아…복지부, 소송 일정 밝혀야

헬스케어입력 :2024/08/18 08:00    수정: 2024/08/18 08:30

야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세금 및 국민 노후자금 손실 책임과 관련,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조속히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이후 9년이 지나고 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한 대가로 정부 인사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인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재벌 그룹의 승계작업으로 인해 해외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실과 소송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을 10년이 다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메이슨과 엘리엇은 우리정부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엘리엇에게 5천359 만 달러(약 690 억 원), 올해 4 월에는 메이슨에게 3천203 만 달러(약 438 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과 이자 등을 포함해 엘리엇에게 1천500 억 원, 메이슨에게 800억을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 엘리엇 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결과적으로 수백억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또다시 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은 이로 인해 입은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라며 “엘리엇과 메이슨은 소송으로 그들의 손실을 배상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관련 사건 수사의 핵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을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정확한 손실액, 소송 시작 시점도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복지부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행하는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감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