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가 진행 중인 한 소송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디즈니는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디즈니 계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더버지 등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작년 10월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 내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카녹폰 탕수안(42세)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그녀는 견과류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다고 식당 측에 알렸으나, 식당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사망했다. 의사였던 고인은 약물을 직접 들고 다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식당에 책임이 있다며 5만 달러(약 6천8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했다.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남편 제프리 피콜로는 해당 레스토랑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숙박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고 광고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디즈니는 고인이 2019년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디즈니에 따르면 해당 약관에는 '소액 청구를 제외한 회원과 당사 간의 모든 분쟁은 집단 소송 포기의 대상이 되며 개별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유족들은 고인이 디즈니플러스 계정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이 “분쟁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금지당한다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디즈니는 피콜로가 디즈니플러스 외에도 2023년 9월 디즈니의 테마마크 에프콧 티켓을 구매할 때도 이용 약관을 수락했고 해당 약관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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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버지는 불행히도 디즈니의 약관에 있는 강제 중재 계약은 점점 일반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오프라인 물건 구매 시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원 가입 시 긴 약관을 읽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미시간대학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99%의 사람들이 넷플릭스, 홀루, 캐시 앱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자신이 이런 강제 중재 계약에 동의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