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기피당한 위원이 관련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신청인 당사자 적격여부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별도의 근거와 심의, 외부 법률자문 없이 기피신청을 각하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동관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과 소송 중인 가운데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기피신청이 제기됐으나 이 정 위원장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각하가 결정됐다.
이해민 의원은 14일 국회 과방위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이진숙 위원장은 기피신청 당사자로서 방통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본인의 기피신청 안건에 대해 제척돼야 했다”며 “기피 신청자들의 권한이 침해된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과 이사 추천 임명안 의결은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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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방통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당한 위원은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이 제기된 해당 심의 의결은 중지하며 ▲당사자는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적인 기피신청 셀프각하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법을 제대로 보완해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도입된 방통위의 기피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