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1조9천억 원의 흑자 실적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를 포함해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할 것과 CEO 해임,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제재 결정에 불복,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차 제재 처분 취소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법원은 이번 2차 제재 처분 소송에서도 원고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고의성과 관련해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이 당시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였고, 실질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력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