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기 개통 조심하세요"

단말기 값 거짓 고지 개통...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 가장 많아

방송/통신입력 :2024/08/14 09:34

지난 7월말까지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폰 개통을 유도한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기간 분쟁조정 신청 871건 가운데 휴대폰 사기 개통 유도가 191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명의도용 통신 개통 91건, 스미싱 34건, 인터넷 해지 이중 과금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났다. 명의도용과 스미싱,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등이 대폭 늘었다.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휴대폰 사기 개통 유도는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을 기기 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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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 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