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문제 방치하면 견인"...법안 나왔다

이용우 의원 발의…지상 주차장 우선 이용·소방 설비 설치 의무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4/08/13 16:34    수정: 2024/08/13 17:19

전기차 배터리에 이상이 감지됐을 경우 이를 방치하면 임의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환경친화적자동차법 일부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EQE'에서 발생한 화재로 같은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 100여대에 불이 옮겨붙고, 해당 아파트에도 단전과 단수가 나타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전기차 화재는 지속 발생 중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21년 24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은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세계 전기차 시장은 2022년 3천만대에서 2030년 2억4천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에서도 2030년 전기차 42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는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일,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배터리의 주요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은데 이를 밝혀 전기차 사용자 불안감을 낮추자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 주 원인으로 언급되는 배터리 결함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대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전기차 내에 배터리 이상을 감지하는 장치를 갖추게 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 차주에게 통지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규정을 뒀다. 차주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전기차 제조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통지해 해당 차량을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견인할 수 있게 했다.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자동차 공업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가 옮겨지고 있다. 이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벤츠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환경친화적자동차법 개정안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 시설과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벤츠 화재가 발생했던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에 친환경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진압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주차장 내 환경친화적차 전용 주차 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 시설 설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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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용우 의원은 이번 인천 서구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건에 관해 벤츠 책임을 추궁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벤츠 차량은 외부 충격도 없었고, 충전 중인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 발화했다며 차량 제작 결함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벤츠가 무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 동일 차종과 동일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벤츠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강제 리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