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3일 자구 계획안을 두고 주요 채권자들과 협의에 나선다. 해당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를 통한 투자유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연다.
두 회사 측 관계자,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 등이 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날 재판부는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한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3년 내 두 회사를 재매각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협의 내용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 티몬·위메프 '자구계획안' 제출…구영배 반포자이 가압류2024.08.12
- 류화현 위메프 대표 "채권 안 갚으려 기업회생 신청한 것 아냐"2024.07.30
- 구급차까지 출동한 티몬 사태..."사옥 팔아라"2024.07.26
- 티몬·위메프, 현장 접수 피해자 대상 환불 속도2024.07.28
법원은 다음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연기하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보류된 동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율적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은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티몬과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