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김경주 전 경남도지사 복권 특별사면 안도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4/08/13 10: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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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