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와 냉동치킨 등 우리 닭고기 제품의 영국 수출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에도 삼계탕·냉동치킨·만두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EU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부터 영국에 수출 가능 여부를 살폈다.
정부는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공조하며 영국 정부와 소통했다. 또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했다.
업계에는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을 사전에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수출기업들은 냉동치킨와 만두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K-푸드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기대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GDP는 독일에 이은 유럽 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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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를 등재했을 정도로 K-푸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K-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외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올해 5월 EU로 처음 수출된 삼계탕을 시작으로 냉동치킨, 닭고기 만두, 닭고기 햄 등 케이푸드와 한국 식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마케팅,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유통매장 입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