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20개 업체에 616억원 규모(42건)의 부정 대출이 있다고 밝혔다.
총 616억원(42건) 규모 대출 중 350억원(28건)의 대출은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법인은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대출했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매 가격은 30억원으로 등기부등본상 실거래가 20억원보다 높았다. 매매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없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신청한 2차 대출도 실행됐다.
또 다른 법인은 대출 신청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담보 가치가 전무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이 나갔다.
대출 신청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해 대출금을 회수 조치한 상황에서도 또 추가 대출이 나가기도 했다. 법인에 대한 대출은 본점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지점전결로 대출이 나간 것이다.
9억원 규모의 물품 구입 목적 대출을 내주면서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발각됐다.
이 업체들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거나 대주주, 혹은 자금 거래가 있는 곳으로 손태승 전 회장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었다.
또 손태승 전 회장이 지주·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은 4억5천만원(5건)에 불과했지만, 이후에는 친인척 관련 대출 규모가 135.9%나 급증했다.
부정 대출은 손태승 전 회장이 퇴임한 2023년 3월 이후에도 이어졌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취임한 2023년 7월에도 지속됐다.
대출은 연체 상태거나 부실화됐다. 7월 19일 기준 대출 잔액은 304억원(25건)으로 이중 269억원(19건)이 1개월 미만 연체 상태이거나 부실 채권이 됐다. 지난 9일 기준으로는 대출 잔액이 1억원 줄은 303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손실예상액은 82억~158억원으로 우리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즉, 총 대출 중 최대 52%가 부실채권인 셈이다.
우리은행은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자금 거래가 있는 업체는 손태승 전 회장 등과 같은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파악하기 사실상 어렵다"며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 심사 절차가 소홀했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부정 대출과 관련해 임 모 전 본부장을 포함해 임직원 7명을 제재했으며, 여신 취급을 소홀히한 직원에 대해 성과급 회수와 감봉 등으로 제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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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측은 "많은 고객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실 대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차주에 대한 여신 심사 절차 강화와 이미 나간 부정 대출에 대한 회수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