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사가 본인 확인을 더 엄격히 거쳤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A씨가 농협은행·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6천여만원 규모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A씨)에게 피고(금융사)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재판이다.
A씨는 모바일 청첩장 웹주소(URL)을 클릭한 이후 의도치 않은 비대면 대출을 받게 됐다. URL을 통해 A씨의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금융범죄조직은 2시간 30여분만에 대출은 물론이고 주택종합저축 해약 등을 통해 총 6천여만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융사가 본인확인 조치와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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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측은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A씨의 과실도 참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은 최근 급증하는 금융범죄 등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사가 본인 확인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출 거래 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보기 어려우며,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 확인 방법을 보강해야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