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PG사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정부,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발표…일반상품 환불 주중 완료해야

인터넷입력 :2024/08/07 08:08    수정: 2024/08/07 08:28

앞으로 e커머스 업체와 지불결제(PG) 업체는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일반상품 환불을 이번주 중 완료하도록 지원하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지불결제(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사진=뉴스1)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2천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총 3천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피해업체에 6천억원 규모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돕는다. 총 600억원 규모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7일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 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 PG사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티메프 사태로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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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법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