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국회에 제출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유자격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면허대여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위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23년 기간 동안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은 약 3조 3천762억 원에 달한다. 환수 금액은 이 중 6.92%(2천335억 원)에 불과하다. 관련해 작년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27조9천977억 원 수준이다.
박균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 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