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2차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여명으로 늘어

헬스케어입력 :2024/08/05 08:19

노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해 계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시공 품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 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 콘센트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세면대 ▲수전 ▲샤워기거치대 ▲양변기 ▲문 손잡이 ▲문 교체 등 18가지이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보완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천400명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한다. 건보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하였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매우 만족 73%, 만족 21.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