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티몬·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ARS) 신청을 승인하고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양민호)는 티몬과 위메프 각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두 회사에 ARS를 지원하기로 했다. ARS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 연기하고 그동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보류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온 류광진 티몬 대표는 "아직 직원들이 티몬을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그러한 진정성을 계속 저희의 판매자와 고객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기회주실 것이라 믿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심문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존의 경우 19년간 적자였다"며 "국내 1등인 이커머스 회사도 오랜 기간 적자였고 투자유치 후 상장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한 달에 500만명 이상 구매하는 플랫폼 충성도에 대해 가치가 있다는 것과 적자를 대폭 줄여가고 있다는 부분도 어필했다"며 "저희가 구조조정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티몬의 채권자 수는 4만7천여명, 위메프의 채권자 수는 6만3천여명이다. ARS가 시작되면 두 회사는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법원은 두 회사 대표들에게 채권자 협의회 구성에 대해 판매자를 위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 골고루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협의회 구성 후 법원은 회사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절차주재자'를 선임한다. 절차주재자는 협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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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간 합의가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되고 두 회사는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태의 채권자인 판매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