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다. 사흘간의 인사청문회에 오른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야 6당 주도의 표결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모두 퇴장했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 위원장의 직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이상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이정헌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시비를 따졌다.
여당 측은 민주당이 2명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2인 체제의 의결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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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방통위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조차 대통령이 추천안을 재가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설명이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반면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