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나 수술·시술 등을 위해 마취제나 최면진정제를 투여한 당일 운전이나 기계조작 등 집중력과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수면마취 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많이 사용된다.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특성과 환자의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 수면마취의 지속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비교적 빨리 회복된다고 알려진 프로포폴도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태인 ‘수행 장애’가 12시간 지속될 수 있다.
대부분 환자는 단시간 내 깨어나지만,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몽롱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내시경 등 여러 시술이나 간단한 수술에서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도 진정이나 수면과 관련된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신마취를 하지 않았지만 전신마취에 준해서 회복을 해야 한다도 받아들여야 한다.
해당 약물의 효과는 음주에서 알코올의 효과와 비슷하기 때문에 시술 후 정신이 들어 판단이나 운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면 그 능력이 저하돼 있다. 아울러 소아가 진정약물을 받은 당일에는 자전거·킥보드·놀이기구·수영·혼자 욕조에서 놀기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해 지난해 가장 많은 환자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효능군은 프로포폴 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마취제’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1천184만 명이 처방받았다. 마취를 위해 사용된 상위 5개 성분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펜타닐 ▲레미펜타닐 ▲케타민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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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흠 학회장은 “수면마취 후 절대로 자가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루 정도는 업무나 운동 등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도 “내시경이나 수술·시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후 당일 운전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