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바이낸스코인-솔라나 등 10종 코인...증권성 여부 판결 불필요"

2023년 6월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바이낸스 제소

디지털경제입력 :2024/08/01 10:04    수정: 2024/08/01 11:2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출한 제소장 수정을 요청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데스크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바이낸스와 계열사에게 제3자 가상자산 증권을 포함해 소송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허가를 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 시점에서 법원이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2023년 6월 바이낸스코인과 바이낸스USD, 솔라나, 폴리곤, 코스모스 등 10개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고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바이낸스 로고

이번 제소장 수정을 통해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당 가상자산은 증권 범주에서 벗어나게 됐다. SEC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다수를 증권으로 구분했다. 증권으로 구분된 가상자산에는 증권 관련 법률이 적용돼 관련 법안과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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