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헬스케어입력 :2024/07/31 15:2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재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외과계,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 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공고 원서 접수는 8월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