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재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외과계,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 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공고 원서 접수는 8월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재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외과계,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 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공고 원서 접수는 8월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