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30일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이다.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 등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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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법원은 이번 주 내 비공개로 이들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심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