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수 확대" 방송법 국회 통과...세번째 필리버스터 시작

방문진법 개정안 상정, 29일 새벽 처리될 듯

방송/통신입력 :2024/07/28 07:55    수정: 2024/07/28 08:14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설치법과 방송법 등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까지 처리가 이뤄졌고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강제종결권이 재차 발동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89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같이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법안 상정 이후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에서는 강승규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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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방문진법 개정안은 29일 새벽에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방문진법까지 통과되고 나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진을 늘리는 EBS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방통위설치법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각각 약 24시간과 30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여당 출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