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위성방송 한계사업자 전락...콘텐츠 대가 산정 제도 개선해야"

OTT 강세로 SO 등 유료방송 사업자 위기…방송 사업자 간의 분쟁 심화

방송/통신입력 :2024/07/25 18:31

유료방송 시장이 성장 한계에 달하면서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사업자 갈등이 심화되고 는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25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기준 마련' 세미나에 발제를 맡아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은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액과 수익성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또 "전체 방송사업매출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성장률도 둔화돼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한 유료방송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이 '한계사업자'로 전락했다고 진단한 점이 이목을 끈다. 현재의 경영환경이 지속되면 한계사업자의 방송사업 지속 가능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

SO 방송사업 부문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면서 기타 사업으로 방송사업 비용(콘텐츠 대가)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SO의 경우 가입자에게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의 96.8%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곽 교수는 "유료방송 영업 수지 악화는 결국 콘텐츠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유료방송 시장과 콘텐츠 시장의 동반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방송 플랫폼 콘텐츠 사용료는 '표준화된 채널 평가+개별 협상'으로 산정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재송신료 지급 규모는 2012년 594억에서 2024년 4천500억으로 연평균 23.87%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업자간 '협상력' 차이가 발생하면서 협상을 통한 적정 수준의 콘텐츠 대가를 정하기 어려워져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정책적으로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선공급 후계약' 등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대가 관련 이슈는 규정하지 못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한계에 도래한 현시점에서 벤치마킹할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가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용료가 늘어나면 견딜 수 있겠나"라며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이 90% 육박한다는 것은 매출에 연동되지 못하고 비용만 내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유료방송과 콘텐츠 사업자의 선순환적 동반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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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시장가치 산출하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사용료 사용기준 정립으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제공사 상호 간의 가치 증감에 기여한 합리적 대가를 산출해 상호 간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OTT와 유료방송 간의 경쟁이 격화돼서 시장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며 "최소한 상호 간의 공정 경쟁이 가능한 정도의 여건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