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커머스 알리, 개인정보법 어겨 韓서 과징금 20억 '철퇴'…테무는?

알리, 中 등으로 이전된 韓 고객 정보 규모 파악 '불가'…"테무 건은 추가 확인 필요"

컴퓨팅입력 :2024/07/25 12:00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가 국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테무는 이번에 칼날을 피했으나 조만간 추가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알리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알리에 과징금 19억7천800만원과 과태로 780만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한다고 발표했다.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추후 심의할 계획이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과징금 산정금액을 19억7천800만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중대성 판단과 위반 행위 정도를 비롯해 고의 과실, 행위 위반 여부, 개인정보 피해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알리 매출액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과 과징 부과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으로 국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정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계 플랫폼을 제공한다.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오픈마켓이다. 여기선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그동안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알리의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국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도 않았다.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밖으로 나간 정보 규모 파악 어려워…테무 건은 다음에"

남석 국장은 중국 등 해외로 흘러 들어간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규모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판매자들이 국내 회원 개인정보를 얼마나 제공받았는지 추정할 수 없는 상태다.

남석 국장은 중국에 흘러 들어간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규모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남 국장은 "알리가 개인정보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면 파기한다"며 "이후 관계까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밖으로 나간 개인정보 다수가 중국으로 간 것은 맞다"며 "기타 국가로 흘러간 건은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테무 건 심의 의결 결과를 또 연기한 이유도 밝혔다. 남 국장은 "어제 테무 소송대리인이 비공개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정부 관계자와 질의응답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후 정부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테무에 자료 제출 보완 요구를 한 번 더 하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테무 건은 심의 의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알리 측에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진행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 주체에 공개하고 변동 시 신속히 현행화할 것을 알리에 주문했다. 또 국내 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이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해결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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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했다.

남석 국장은 "이번 조사·처분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할 때 국내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입점 판매자 등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