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의 단비', 온투업에 저축은행 기관투자 허용

규제 특례 부여

금융입력 :2024/07/28 10:00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저축은행의 연계 투자가 본격화된다.

28일 온투업협회는 업계와 함께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온투업자의 개인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입증, 관련 전산 개발·전산망 구축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이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규제 특례로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은 연계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천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연계투자 금액, 연체율, 자산건전성 현황 등 연계투자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매월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축은행과 온투업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체율이 15% 이상 초과할 경우 연계투자는 제한된다.

홍재문 협회장은 "저축은행들의 참여를 침체된 온투업계가 활성화되고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