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영장실질심사 4시간만에 종료

SM엔터 인수 시 시세조종 혐의…결과 전까지 서울남부구치소서 대기

인터넷입력 :2024/07/22 19:28    수정: 2024/07/22 19:28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름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1시43분에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제공=뉴스1)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여 만인 오후 6시께 종료됐다. 김 위원장은 아무런 말 없이 검찰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월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SM엔터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공시를 하지 않아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소환해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승인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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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김범수 위원장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18일 김 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