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나올 듯

"법관 인사 전이여야 선고 가능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4/07/22 17:16    수정: 2024/07/22 17:2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상 부당 합병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내년 초까지 2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2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관련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를 먼저 실시하겠다"며 "그 후 부정 회계 관련 변론을 하고,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을 한 후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일을 이 같이 잡았다"고 덧붙였다. 법관 인사이동은 매해 2월 진행되는 것이 관례다.

검찰은 지난 기일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문가, 자본시장법 전문가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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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부정 거래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 당시 정보 은폐, 시세 조종 등을 주도했다는 게 골자다.

한편 변호인과 검찰은 다음 달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적법한 선별 절차를 거쳐 서버 등 증거를 압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