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소환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월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SM엔터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공시를 하지 않아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소환해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승인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김범수 위원장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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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김 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검찰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직접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단순 정황이나 간접 증거만으로는 기각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