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본안 2차 공판서도 '팽팽'

넥슨 "P3 내 탈출 요소 구현" VS 아이언메이스 "아이디어 수준에 그쳐"

게임입력 :2024/07/18 13:06

'다크앤다커'의 개발 배경을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2차 공판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8일 오전 10시 민사법정 동관 463호에서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넥슨 및 아이언메이스 변호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5월 가처분소송 이후 진행된 첫 공판에서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를 영업비밀을 유출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

2차 공판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 침해 여부였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게임 저작물은 결국 음악, 영상, 언어 등 다양한 저작물이 결합된 저작물이라 볼 수 있다. 원고 측은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내에 아이디어를 특정해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프로젝트 P3)은 공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크앤다커는 탈출이라는 개념이 핵심인 익스트렉터 슈터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 게임이다. 반면 P3의 경우 배틀로얄을 핵심 장르로 내세운 게임이다"라며 "원고 측은 P3에 탈출 요소가 포함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이디어 수준으로만 포함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마일스톤 프로토타입 단계에 탈출 개념이 언급됐다고 하지만, 실제 게임에는 구현되지 않았다. 넥슨 측이 제시한 P3 버전에는 탈출 요소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은 프로젝트 'P3가 공표되지 않은 프로그램 저작물이기에 넥슨의 게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이다"라며 "프로젝트 P3를 개발하기 위해 회사에서 들인 노력과 개발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게임 안에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저작물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귀속쟁점과 침해 쟁점이 구분되는 것이고 법리상 전혀 혼동될 부분이 없다"며 "그런데 피고 측은 이를 혼동하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재판부께서 판단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또한 P3에 탈출 요소가 없다는 아이언메이스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고 변호인은 "피고 측은 P3 베타버전을 조금 플레이하고 해당 버전에 탈출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시 버전 ▲알파맵 버전 ▲베타맵 버전 ▲감마맵 버전까지 개발을 했다"며 "피고 측은 베타맵만을 플레이하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P3가 출시되지 않았기에 공표되지 않았고, 공표될 예정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출시를 목적으로 제작하던 작업물의 경우 공표될 예정이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다"며 "만약 피고가 이를 반박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각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다크앤다커 2차 공판

공판이 끝난 후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가 필요 없지만 그 이외의 저작물들은 다 공표가 되어야만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공표된 적이 없다. 또한 향후에 그대로 공표될 예정이라고 볼 수도 없기에 넥슨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우리가 베타맵 버전만을 플레이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플레이한 것은 감마맵 버전이었다"며 "해당버전에는 탈출포탈이 아닌 순간이동 포탈만이 존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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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넥슨 측 변호인은 "해당 사안은 정상적으로 게임이 출시된 사안이 아니다. 피고 측은 본인들이 개발하던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고, 나가서 다른 게임을 만들었다. 그렇기에 원고 측은 영업비밀 침해와 성과물 도용,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지난번 가처분 사건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 측이 플레이했다는 소위 6월 30일자 버전의 경우 디폴트 값이 베타 맵으로 진행되지만,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면 감마맵을 플레이할 수 있다"라며 "감마맵에는 탈출요소가 분명히 들어있다. 그런데 단순히 디폴트로 실행되는 베타맵에 탈출 요소가 없다는 것에 착안해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