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도망가"...틱톡, DMA '게이트키퍼' 적용 못 피했다

유럽 고등법원, "DMA 게이트키퍼 기준 총족" 판결

인터넷입력 :2024/07/18 14:42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유럽연합(EU)의 '게이트키퍼' 기업 지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 고등법원은 17일(현지시간) 틱톡을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바이트댄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틱톡이 글로벌 시장 가치, EU 내 사용자 수 등 DMA가 규정하는 게이트키퍼 기업의 기준을 충족했다"며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게이트키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상고할 수 있다.

틱톡 일러스트 [출처:더버지]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약 10조원)를 웃돌며 월간활성화이용자수가 4천500만명를 넘어선 플랫폼을 뜻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플랫폼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 맞춤형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된다. 법 위반 시 글로벌 연매출 10%,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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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항소 당시 틱톡은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글로벌 시장 가치는 주로 중국에서의 활동에 기인한다"며 "이는 EU 내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EU 내에서의 매출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틱톡 대변인은 판결에 대해 "틱톡은 기존 거대 기업들에 경쟁을 제공하는 도전자"라며 "이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틱톡이 독점력 행사 위험이 있는 대기업이 아닌,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신기업에 가깝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