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2월·6월 두고 국회 설전

서영석 의원 "내년 3월 복귀를 9월로 지연"…조규홍 장관 "빠른 조치 필요해"

헬스케어입력 :2024/07/16 15:28    수정: 2024/07/16 16:06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결정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2월로 정할 시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 거취 결정이 필요했다며 맞섰다.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문제 삼았다. 관련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2월말이 사직서 처리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최초 사직을 허용하고, 각종 행정명령이 발동된 6월 4일이 수리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2월로 사직서가 수리될 시 전공의들은 내년 3월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6월로 수리 시점이 잡히면 내년 9월까지 복귀할 수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서 의원과 조 장관 간 질의응답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진=김양균 기자

(서영석 민주당 의원) 어제(15일)부로 전공의 사직서 처리는 빅5 병원만 하나.

(조규홍 장관) 그렇진 않다.

(서 의원) 전체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했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나.

(조) 예, 뭐 저기 복귀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서) 그럼 이 과정에서 사직서 수리를 6월 4일 이후로 할 거냐, 2월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6월 4일자로 했다. 당연히 사직서 수리는 6월 4일 이후에 하는 게 맞다. 다만, 전공의와 병원 간 사적 계약에 대해 병원장에 일임하고 있고, 수리 날짜가 어떻게 되어도 공법적인 영향은 6월 4일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서) 순천향병원 등 일부 병원은 2월말로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는가.

(조) 글쎄, 내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전공의들이 그동안 다른 병원에 가서 취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서) 정부가 6월 4일 사직서 금지 명령 해제 이후 사직처 처리를 요청한 것은 안 그러면 이전의 행정명령 등이 일관성이 없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6월 4일을 고집하고 있는 건가. 전공의들이 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6월 이후로 강행하고 있는가.

(조) 당연히 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6월 4일 이후부터 철회를 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도 6월 4일 이후에 해야 한다.

(서) 법에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복지부가 이번 조치를 하면서 특례조항을 만들고 그동안 행정처분에 대해 다 예외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위법 아닌가.

(조) 그건 내(복지부 장관) 재량에 해당한다.

(서) 정부는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선 옳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을 했나.

(조) 아니, 현장의 목소리가 다 2월말인지 내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 않나.

(서) 아직 2월말로 전공의 사직서 처리 등에 대해 정부 방침은 갖고 있지 않는 건가.

(조) 갖고 있지는 않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서) 많은 이들이 15일 사직서 처리가 전공의 갈라치기 시도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조) 갈라치기가 아니고, 매년 9월 하반기 수련생을 모집한다. 모집을 하려면 (전공의) 결원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한다. 결원을 정하려면 복귀자와 사직자가 정해져야 한다.

(사) 이 대목에서 의구심이 있는데, 6월 4일을 고집하는 것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할 수 있기 위한 것인데, 전공의들이 2월을 고집한 것은 사직 후 내년 3월에 복귀를 위한 것이다. 정부안대로 6월 4일로 하면 전공의들이 내년 9월에야 복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조) 그럴 수는 있다. 지금 의료공백 해소가 시급한데,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지 내년 3월까지 한다면 또 안 돌아올 것 아닌가.

(서) 6월 4일부터라고 했지만 전공의가 답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 파동이 내년 3월까지가 아닌, 내년 9월까지 가는 것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

(조) 정부 잘못만 말할 게 아니라, 전공의에게도 빠른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

(서) 당연히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액션도, 대화통로도 없으면서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전공의들이 응답을 안 한 것 아닌가.

(조) 밀어붙였다는 것은 과한 표현이다. 이번에 우리가 결정한 것도 의료현장과 수련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서) 사직서 처리를 2월로 해달라는 것도, 누구도 2천명을 증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다. 어떻게 현장과 소통했다고 하는 건가.

(조) 소통을 했다. 병원장 중에서는 빨리 전공의 거취를 결정해야 병원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관련기사

(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지 밀어붙이기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조) 유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