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 춘천의 한 병원에서 응급 입원한 환자가 290여 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네바 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정신의료기관에서) ▲강박 ▲폭언·폭행 ▲불법적 입·퇴원 절차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이 발생 시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야 하는데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정신병원의 55.2%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있고, 컴퓨터 등 인터넷 사용도 5.9%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돼야한다”라며 “최근 정신질환자 급증하고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나 강박은 세부 지침이 있지만 통신 및 면회 제한은 구체적이지 않아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격리 및 강박 관련) 세부지침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복지부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