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티머니·신세계百 상품권으로도 'OK'…기부 문화 확산될까

행안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기부 가능한 목적에 근로자 고용 촉진 등도 추가

컴퓨팅입력 :2024/07/16 14:34

앞으로 주식이나 카드 포인트, 상품권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단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면 된다.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또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됐다.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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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