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액, 직원 성과급 환수로 충당?…우리은행까지 번질라

지부 외 금융노조·한국노총 성명서 발표 "월급 갈취…처음보는 경우"

금융입력 :2024/07/16 11:18    수정: 2024/07/16 15:03

BNK경남은행이 이미 지급한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2023년 터진 3천억원대 횡령때문이라는 점에서 직원은 물론이고 은행업계가 모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서는 BNK경남은행의 성과급 환수 결정이 최근 또다시 횡령이 터진 우리은행에도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에서 2021~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횡령 사고 금액이 당초 56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돼 3개년(2021~2023)에 걸쳐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사진=BNK경남은행)

단순 산술만으로 3개년 동안 1천억원대의 매출이 줄어들어, 직원 2천200여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해야한다는 것이 회사 논리다. BNK경남은행 측은 22억~44억원 가량을 환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근무했던 최홍영 전 BNK경남은행장은 한 해동안 2억6천6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재무제표 수정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팀에 보고했다. 감리팀에서 결정이 나면 재무제표 수정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도맡는데 이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경남은행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상위 기관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성명서를 발표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안을 "경남은행 이사회의 독단적인 임금 갈취 시도"라며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노사합의로 결정된 임금과 성과급을 사용자가 독단으로 조정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기 비판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도 "법률 검토도 받고 있다"며 "애초에 계산을 잘못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횡령으로 인한 재무제표 수정과 성과급 환수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은행까지도 번질 수 있으며 횡령이 있는 모든 업종에서도 직원 성과급 환수와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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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금융감독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다. 금감원 회계감리팀 관계자는 "지적 사항이 없지만 총액 규모가 커 감리에 들어간 경우 최대 120일까지 걸린다"며 "지적 사항이 없고 중요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15일 정도 재무제표 수정안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즉, 최대 일 수를 계산해보면 11월 안으로 금감원이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와 다시금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