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학과의 4년제 학제일원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동일 면허에 대학교육의 학제는 3년제와 4년제로 나뉘어 있다. 동일한 교육을 하기 위한 3년제 학생들의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 운영 시 어려움 및 방학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실정이다.
졸업 후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세계물리치료연맹(WCPT) 가맹국들은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과 회원 자격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다. 5년제와 6년제 물리치료학제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관련해 우리나라는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고 있다.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도 같은 취지에서 필요하다는 게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