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재발의…"22대 국회 통과시킬 것”

국민 82% 찬성…호스피스 분리 별도 법 논의키로

헬스케어입력 :2024/07/05 13:35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조력존엄사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21대 국회에서는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의료계와 종교단체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 형태로 발의됐지만, 존엄사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와 함께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독립된 법안으로 정의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 입법부 차원의 논의도 한층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김양균 기자)

참고로 제정법률안은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

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대상자는 조력존엄사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이행할 수 있다.

또 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는 현행법상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관리기관 및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한 사람이 조력존엄사 이행에 관해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대상자가 언제든지 존엄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존엄사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나 연금수급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25명으로 확대(기존안 15명)하고, 그 중 과반을 의료인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존엄사협회는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환자 이명식씨와 함께 지난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재는 1월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공개변론 등을 통해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규백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